생각이 있는 이야기

한일 청구권

프로시안 2021. 4. 27. 21:14

한일 청구권

 

 

 

 

 

 

 

 

 

 

 

 

알 듯 모를 듯 ‘한일 청구권 협정’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韓日請求權協定)이 체결됐다. 합의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렇다.



1) 일본은 한국에 대해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모두를 포기한다.



2)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한국에) 지원한다.



3)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한다.

 

 

 



우리나라 사람과

 

한일 청구권 협정이란 말을 마주쳤을 때 연상하는 단어는 사뭇 다르다. 우리는 ‘식민지’, ‘수탈’ 같은 단어를 떠올리지만, 일본은 전혀 다른 어감의 ‘식민지’를 떠올릴 뿐이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뿌리를 살펴봐야 한다. 샌프란시스코조약이다. 샌프로시스코조약에는 ‘식민지 지배 책임’을 묻는 조항이 없다. 실수였을까? 아니다. 1947년에 체결된 연합국과 이탈리아 사이의 강화조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의도된 부분이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민사 차원이었다. 재산, 채권, (외교적) 청구권 등을 다루었다. 식민지 피해, 즉 형사 분야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됐다. 식민지 지배 책임과는 무관한 협정이었다.

 

 

 

 

 

 



어찌 되었든 끝난 일인가? 아니다.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당사국이 아니었다. 조약이 그어놓은 한계선에서 자유롭다는 의미다. 식민지 지배에 관해선 독자적으로 물을 수 있는 국제법적 지위를 확보한 셈이다.



또 다른 문제가 남았다. 개인의 청구권이다. 협정에 따르면 분명 민사상 청구권에 대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은 소멸했다. 청구권 협정 체결 후 한국과 일본은 식민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해결된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일본이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자국 내 문제 때문이었다. 그들은 구소련과 ‘국가 단체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서로 포기한다’고 밝혔는데, 구소련에 재산을 두고 온 일본인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자 이를 해결하려고 개인 청구권 유지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이를 확인한 한국의 개인들이 청구권을 들이밀자 2,000년 이후 급히 말을 바꾸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징용 피해자들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마무리 된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 일본은 이 때문에 한국을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바로 ‘식민지 피해’의 부분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일 청구권 협약 당시 ‘분리’ 절차를 밟은 것이었을 뿐 식민지 피해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아니었다. 민사에 불과했다. 징용의 문제는 사뭇 다르다. 일본군 ‘위안부’와 함께 ‘인신매매’ 범죄의 성격이 가미되는 까닭이다. 이는 ‘분리’에서 다룬 재산상의 문제가 아니었다.



개인 청구권은 생각보다 멀고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다.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라는 거대한 역사적 인식의 변환이 필요한 까닭이다. 노무현 정부의 ‘개인 청구권’과 관련된 합의 등으로 개인 청구권에 대해서는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역사적 반성이 필요하다는 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아무리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참고>

전강수, <‘반일 종족주의’의 오만과 거짓>, 한겨레출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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