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토지 조사 사업
조선총독부가 조선에서 거둔 세금의 66%를 차지하는 이 항목
“누가 주인인 거야?”
한국인들은 토지에 여러 가지 권리를 인정했다. 기본적으로 토지의 주인은 국가였고, 소유자는 물론 그 땅에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도 일정한 권리를 인정받았다. 침략자의 입장에서는 여간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었다. 이들은 이를 일거에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은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 식민지를 안정적(?)으로 통치하고 일본인들의 이주를 권장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국전제는 폐지되었고, 여러 권리가 중층적으로 적용되던 토지는 이제 하나의 소유권만 인정하게 됐다. 제도의 변화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아닌 실제 경작자는 아무런 권리도 인정받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농지를 포함한 대규모의 토지가 일본에 넘어갔다.
토지조사와 함께 세금도 정리했다. 그 결과 1910년 총 세수의 66%가 지세였다. 1910년과 비교해 1918년 과세 대상자가 81%나 증대했다. 지세를 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경작하던 땅이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된 영향도 있었다. 토지조사와 지세 제도 정리로 총독부를 운영할 자금과 일본인을 조선으로 불러들일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은 것이었다.
(이후 일제는 지주층을 매개로 쌀 증산 작업을 추진했고, 생산된 쌀을 일본으로 실어나르는 일도 지주들이 앞장서게 했다.)
중층적인 권리가 복잡했다고는 하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토지조사사업과 조세제도의 정비는 언뜻 상당한 개혁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애꿎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던가. 역사는 이 정복자의 ‘경제 혁명’을 수탈의 시작점으로 본다. 점진적으로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정으로 살기 좋아지는 방향으로 갔더라면 좋았을 테지만, 이들은 정복군이었고 식민지 백성의 사정을 고려할 마음은 전혀 없었다. 지금도 정복군처럼 구는 정치 세력들이 적지 않다.
참고>
전강수, <‘반일 종족주의’의 오만과 거짓>, 한겨레출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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